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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근로자 구강검진 어려움 많다
검진용지 및 이동비 치의 부담

구강검진 청구도 문제 많다 지난달 10일 노동부 주최의 근로자 건강검진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의사가 1차 구강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소견자에 대해 치과의사가 구강검사를 실시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치과의사인 저로서 불쾌하기도 하지만 실상 인정(?)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1차 구강검진제도가 치과의사에게 상당히 불합리해서 개선을 뜻하기도 합니다. 본원은 2인 개원 9년차로 한해 약 8000∼9000명 정도의 출장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일반의사와 검진을 다니면서 느끼고 또 정책의 개선문제, 청구문제 등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일반 검진팀에서 구강검진시 치과의사 초빙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출장검진치과의사의 조건은 2인 이상 치과의사 개원의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 1인 개원치과의사가 시간을 내어 출장하기보다 검진자격이 어려워졌고 실제 2인 이상 근무치과의사가 전국 개원중 몇%가 되는지, 검진가능 치과의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건입니다. 또 검진비용을 수입하는 것보다는 개원치과에서 환자를 보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도 많고 검진때 이동비용이라든지 검진용지라든지 모든 비용은 치과의사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 한가지는 청구의 문제입니다. 직장이나 지역 청구시 현재 검진청구 프로그램은 주민번호, 이름 , 증번호, 직장(지역) 항목들을 기입하게 되어있고 한 개의 항목이라도 누락되면 바로 지급불능이 됩니다. 직장검진의 경우 산업체의 검진대상을 의료보험조합에 요구할 수 있고 디스켓으로 환자의 인적사항을 받을 수 있으나 대개 일반검진팀에서 디스켓을 가져가 치과검진은 원장이나 직원이 직접 입력합니다. 그나마 디스켓을 받는 경우는 다행이고 다른 많은 사업장이나 특히 지역대상 검진에서는 전혀 인적사항디스켓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구강검진내용입력은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으나 인적사항 입력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혹 대상자가 주민번호라든지 한 개의 항목이나 숫자 하나를 빠뜨리면 입력을 하지 못합니다. 1개의 주민번호 누락시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서비스에서 누락된 숫자를 알기 위해 여러 숫자를 입력해보는 경우가 많고 이에 포기하거나 많은 시간이 투자 됩니다. 실제 내원검진을 하는 개원의들께서 내원검진 환자의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치협에서 2002년 검진용지청구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작년부터 공단은 용구청구자체를 접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문제 하나는 구강검진 청구액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반이 아니고 보험으로 인식된다는 겁니다. 현재 보험과 일반수입금액의 백분율로 종합소득이 이루어집니다. 구강검진을 보험수입으로 인정하는 경우 당연히 일반수입금액은 상승하고 따라서 종합소득인상과 세금인상이 뒤따릅니다. 건강검진과 더불어 구강검사는 치과의사의 역할이고 보험공단이 구강검진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치과의사가 청구를 포기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적절한 조건들이 남아있는 한 구강검진 치과의사를 초빙하는 일은 계속 어려울 겁니다. 이주원 원장·전북 이사랑부부치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