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에 증여 보다는…
증여세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금액이 커질수록 내야 할 증여세도 따라 늘어난다.
현행 세법에서는 합산과세 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99.1.1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98.12.31 이전에 이미 증여가 이루어진 것은 5년의 합산과세기간이 적용된다. 자녀에게 재산을 한번에 증여하는 것보다는 일정하고 꾸준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증여하는 것도 근거자료로서 충분하고 또한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는 본인 소득임을 증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후에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할 때도 갑작스러운 근거자료를 입증하는 것보다는 저축 해 온 자료를 소명할 수 있어 유용하다.
적은 금액으로 목돈을 만드는 장기 재테크, 만기시 전액 비과세,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신탁)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한미은행 압구정 로얄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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