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자보환자 선택진료 항목 제한
병협 `의료법위반" 주장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건설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입안예고에서 보험료 부담증가를 이유로 일부 항목의 선택진료비용을 손해보험회사에서 부담토록 하고 환자에게 직접청구를 금지토록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협은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환자선택권을 부여한 의료법상 선택진료규정에 위배되며 오히려 환자집중현상을 초래해 의료공급체계를 왜곡시키게 된다고 지적하고, 의료계와 손보업계 합의로 마련된 `자보진료수가 분쟁심의회’ 개정안을 수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병협은 건교부에 제출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서 선택진료비용 중 일부항목(진찰, 수술 등)을 보험사업자가 부담케한다는 이유를 들어 교통사고환자와 의료기관간 선택진료계약에 의해 발생한 진료비의 일부 항목(의학관리, 검사, 정신요법 등)을 환자에게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이와함께 선택진료항목 중 보험사가 지불토록한 `수술, 마취, 진찰, 특수영상진단’을 제외한 항목에 대해 환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경우 본인부담보상제가 없는 자보에선 오히려 남수진을 유발하고 무분별한 선택진료 신청으로 더 큰 폐단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병협은 정부개정안대로라면 종합전문요양기관 등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집중현상을 가져오고 교통사고환자와 유사한 산재환자의 선택진료비 부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자보환자 기피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