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회장 金義淑^ 이하 간협)가 지난달 말 “보험심사전문간호사가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법제처, 대한병원협회 등에 제출했다.
간협은 의견서를 통해 “보험심사전문간호사 제도 신설은 의료법 위임에 따른 적법한 규정이며 보험심사업무가 의무기록사 업무가 아니므로 법률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간협은 또 의견서에서 “보험심사전문간호사는 의료분야 전반에 걸친 평가와 심사, 의료진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일선 요양기관에서 적절한 진료를 유도하고 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인력”이라 강조하면서 “특정 이익집단의 반대로 인해 전문간호사제도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이번 간협의 의견서제출은 현재 개정안 중인 보험심사전문간호사 신설과 관련 의무기록사 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제기하고 있으며 병원협회 역시 보험심사전문간호사 신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른 것이어서 당분간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