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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의료기관 정당 진료 행위
허위청구로 잘못파악 의사 `발끈"

의협 “의사 명예실추 강력 대응” 입장 공단 “담당직원 실수 경고 처분” 밝혀  최근 인천지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의 정당한 진료행위를 허위청구 한 것으로 잘못파악, 수진자 내역 확인서를 발송해 의협이 발끈하고 있다.  최근 공단 인천남부지사가 수진자 조회업무 과정에서 일부 소아과의원들이 방사선 및 물리치료를 한 것으로 잘못파악, 환자들에게 수진 확인서를 발송했다.  공단 인천남부지사의 수진자 조회는 모두 1000건에 대해 이뤄 졌으며, 이중 452건이 공단 측의 잘못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의사들이 마치 허위청구를 한 것처럼 매도, 의사의 명예를 실추 시켰다면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건보재정 파탄이후 무리한 수진자 조회로 인해 이번 사건과 유사한 경우가 전국적으로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환자에게 수진확인서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컴퓨터 입력실수로 자료내역이 잘못 표기된 것이라며 직원을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은 보험자 단체의 독선과 오만에서 비롯된 사건인 만큼, 공단본부 차원의 정중한 사과와 해당 직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 사건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했다.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