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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치과교정 분쟁 Q&A(27)>
잘못된 발치 의뢰

Q 2주일전 상악 high canine을 주소로 13세 여자 환자가 내원 하였습니다. 상하악 crowding과 하악의 좌우측 제2유구치가 만기 잔존한 상태였으며 파노라마사진 결과 제 2 소구치가 선천성 결손돼 있었습니다.  상하악 제 1소구치를 발치하면 좋은 증례인데 하악에서 제 2 소구치 결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악은 제 1소구치, 하악은 제 2 유구치를 발치하고 치료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의 병원은 교정치료만 하기 때문에 외부에 발치를 의뢰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원이 의뢰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주고 발치하고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자가 왔는데 상하악 제1 소구치가 발치된 상태로 내원하였습니다. 깜짝 놀라 발치한 의사한테 연락하여 보니 의뢰서대로 발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아보니 간호원이 진료기록부를 확인해 보지 않고 통상적인 증례로 착각하여 제 1소구치 발치를 의뢰한 것입니다.  환자 보호자는 발치가 잘못된 것을 알고는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발치한 의사도 제2 유구치가 만기 잔존한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무책임하게 발치 의뢰서대로 했다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잘못 발치한 것에 대해 발치한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지요? 그리고 의뢰서를 잘못 작성한 간호원에게도 배상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A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상하악의 crowding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의 상태가 제 1소구치를 발치하여 치료할 수 있는 증례였습니다. 그러나 하악의 제 2소구치가 결손돼 있었기 때문에 하악에는 만기 잔존한 제2유구치를 발치하기로 치료계획을 세우고 발치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간호원이 의뢰서를 잘못 작성하여 하악에서 제 1소구치가 발치되어 결과적으로 하악에는 소구치가 완전히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를 안 보호자측은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술자는 구강내의 상태를 조금만 보았다면 의뢰서대로 발치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무책임하게 발치한 의사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또한 의뢰서를 잘못 작성한 간호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누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할까요?  치과의사가 발급할 수 있는 공식적인 의료문서는 진단서, 향후치료비 추징서, 치료확인서, 사망진단서, 감정서와 소견서 등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발치의뢰서는 이에 속하고 있지 않은 의료문서이지만 발치는 일단 행해지면 다시 원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인 술식이기 때문에 발급할 때는 항상 주의를 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발치의뢰서의 내용에는 환자의 일반사항, 발치할 부위, 어떤 이유로 행하는지, 의뢰일자, 병원 주소와 전화번호, 의사의 사인이나 도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질문한 내용 중에 간호원이 의뢰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준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생각것은 이제까지 간호원이 임의로 의사의 도장을 찍어 환자에게 주었고 의사의 확인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발치 의뢰서를 간호원이 작성하더라도 의사가 마지막으로 내용을 검토한 후에 환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의뢰대로 발치하였다고 주장하는 의사는 위의 내용으로 보면 방사선사진을 찍지 않고 발치 한 것 같습니다. 방사선 사진을 찍어 보았다면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고 의뢰한 의사와 상의하여 제 1소구치를 발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발치의사는 의뢰한 의사의 확인이 들어간 의뢰서대로 발치를 하였기 때문에 전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의뢰서를 잘못 작성한 간호원도 물론 잘못이 있지만 감독, 관리할 책임이 의사에게 있고 확인을 하지 않은 잘못 또한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의사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의 교정치료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