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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칼럼>
의료법·의료사고 따라잡기(13)

하악 좌측 제3대구치 발치 후 하치조신경이 손상된 경우 사례) 2001년 4월 0일 배 00 환자(45세, 주부)가 하악 좌측 제2소구치와 제3대구치를 연결한 4 Unit Bridge가 장착되어 있었으나 제3대구치의 동요도가 심해 저작을 할 수 없다고 홍길동 치과에 내원하였다. 개원 10년차인 홍길동 원장은 아무리 어려운 사랑니도 척척 발치를 잘 하였으므로 X-Ray 촬영 후 제2소구치 부위의 Crown을 절단하고 치조골 결손으로 3도 정도의 심한 동요도를 보인 제3대구치를 단순발치 하였다. 발치한 이틀 후에 동통과 부분적 감각이상 증세를 보여 Medication을 시행한 후 기다려 보기로 하였다. 그러나 2001년 6월 00일 환자가 내원하여 발치시술 과오로 인하여 좌측 하치조 신경이 손상되어 좌측 하순 및 치은부위의 지각이 부분 마비되는 피해를 입었으니 홍길동 원장에게 이에 대한 기발생 치료비용 일체 및 향후치료 비용,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여 00대학병원 구강외과로 전원조치 하였다. ○○대학병원에서 검사한 환자상태 1) 이학적 지각검사에서 좌측 하순 및 이부의 부분지각마비가 인정됨 2) 적외선체열검사에서 좌측이 약 0.3℃ 고체온 현상이 있음 3) 신경생리학적검사(체성유발전위 검사) : 좌측 이신경의 부분병소 인정됨 4) 전산화단층촬영: 좌측 좌후방 대구치부에 하악관과 연계된 골결손 있음 5) 동통은 호소하고 있지 않음 결과) 가. 배상책임 : X-Ray 판독시 치주질환에 의한 골결손으로만 판단하고 하치조관 주위의 병소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고, 매복치도 아니고 동요도가 심해 단순하게 판단하고 발치한 홍길동 원장의 의료과오와 환자에게 발생된 상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홍길동 원장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며 보험 약관상 보상되지 아니한 어떤 조항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보험회사에서 보상책임이 있다. 나. 합의사항 : 손해액 산정 금액은 370만원인데 공제금액 (1 청구당 30만원)을 제외한 340만원을 보험회사에서 홍길동 원장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환자 측에서 응분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여 홍길동 원장과 환자 쌍방간에 일금 600만원에 합의 종결하였다. 단, 합의를 하지 못해 환자가 손해보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과 소송결과 30만원 이상 손해보상으로 판결이 나올 경우 공제금액 3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보험회사에서 지급된다.

<자료제공 : 현대메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