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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준칙 제정 병협 위임 당연”
통일된 기준에 의해 서류 작성

병협 의견 밝혀  대한병원협회는 일부시민단체가 “의료기관 회계준칙 제정을 병원협회에 위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확보는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므로 병협이 주관이 돼 회계준칙을 제정하고 병원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통일된 기준에 의해 재무제표를 작성케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병협은 의료기관회계준칙 관련 의견에서 “의료업 특성상 기업회계준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병원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라 계정과목 구분과 회계처리방식 등을 정리한 것”이라고 밝히고 “병협은 오래전부터 기업회계준칙을 제정하고 전국병원에 적용을 권고해온 바 있으며 이는 외부감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병원협회는 지난 2001년 관련 연구위원회에서 오랜 검토 끝에 병원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회계준칙안을 만들었다며, 다만 이 준칙을 임의규정으로 해 희망병원에만 적용케 하는 것은 경영실적의 상호비교와 경영투명성 제고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정부의 인준을 받아 모든 병원에서 공통으로 이용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