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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조정 안되는 조정회의?

심평원은 지금 의료보험 심사지침 개선 안을 마련하기에 바쁘다. 지난 해 11월 19일과 금년 3월 4일에 심사기준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치과분야 개선 안이 만들어졌다. 12일에는 이 개선 안에 대한 조정위원회가 개최되어 본인도 조정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18일에는 모든 전문과를 포함하는 전체 검토위원회가 열렸으며 24일에 중앙심사 평가 조정위원회를 거치면 바로 고시되어 4월 진료 분부터 적용될 것이라 한다. 4단계 회의를 거치는 것으로 보아 의료계의 뜻을 신중하게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회의를 하다보니 본색이 드러났다. 전문위원 회의보다 차 상급 회의로 생각되고 조정을 위한 회의이므로 당연히 조정위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가장 심각한 항목은 치주질환의 경우 초·재진 산정기준이다. 지금까지는 치주질환 치료 종결 후 동일부위에 재발했을 경우 6개월이 지나야 초진으로 인정했으나 기간을 단축하여 90일로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일부위’라는 어귀를 삭제함으로써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부위와는 관계없이 치주상병으로 3개월 이내에 내원하면 재진으로 한다는 뜻으로 둔갑하게 된 것이다. 의과분야도 만성병의 경우 재진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하고 누락된 문구의 회복요구를 강력히 거부하는 것으로 보아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과거에 써먹던 수법을 되풀이하는 것 같아 울화가 치밀어 조정위원의 의견을 수용하라고 퇴장소동까지 벌였으나 별 효력이 없었다. 전문위원이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나 추가는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차 상급 회의에서는 모든 분야가 다 검토되어야 하므로 문구자체를 고치거나 추가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 하니 한심하기만 하다. 진정한 개선안을 만들어 주던가 개선안 자체를 보류함이 정도일 것이다. 심평원 생리를 전혀 모르는 초심자를 내보낸다든가 수련의를 대신 대표로 내보내는 어수룩한 대처방법으로는 중무장된 심평원에 노상 패할 수밖에 없고 모든 책임은 치과의사에게 돌아오고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안상규(안상규·김유진치과의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