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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응급의료 행위 위법인가?
日, 의사법 위반 규정

치의 연수시킨 구급센터부장 벌금형  연수중인 치과의사에게 자격 외의 의료 행위를 시켰다는 이유로 의사법 위반죄(의사 이외의 의술업 금지)에 거론된 구급센터 부장(52)에 대해, 삿포로 지방 법원이 지난 28일 구형대로 벌금 6만엔을 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형을 받은 부장은 당일 공소했다.  이구치 오사무 재판장은 “응급 사태에 대응이 요구되는 구급 현장에서 의사와 치과의사의 자격이 구별되고 있는 현행의 법 체계 아래서는 치과의사가 의사로서 같은 연수 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며 유죄를 내렸다.  재판장은 또 “구급센터 부장은 책임자로서 의사가 아닌 치과의사 등의 행위는 분명하게 위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장기간 자격 외의 행위를 시켰다는 책임을 면할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장은 “구급 의료 시 열의와 지금까지의 공적에는 경의를 나타낸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 측은 “치과의사의 연수 행위는 일손 확보에 지나지 않고, 면허제도를 무시한 확신범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판결은 “환자의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치과의사 측의 순수한 동기 자체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다”고 내려졌다.  한편 변호 측은 “환자의 응급상황에 대한 치과의사의 구급연수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구급 연수가 의사의 지도 감독아래에서 행해졌기에 사회적으로 요청된 정당한 행위”라 며 무죄를 주장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 -사건 개요-  시립 삿포로 병원 구명 구급센터 부장은 지난 98년 8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의사 면허가 없는 치과의사를 연수의로서 구명 구급 센터에 차례로 받아들여 환자의 주치의나 당직의로서 배치했다.  또 이들 치과의사들은 7명의 환자에게, 구급차 내에서 폐에 공기를 보내는 기관내삽관등의 의료 행위를 해왔다.  이러한 행위는 지난 2001년 6월 발각됐지만 구급센터 부장은 “치과의사가 치료중의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구급 의료 현장에서의 연수가 불가결하다”고 주장해 왔다.  구급센터 부장은 또 약식 기소를 거부하고 “의사법이 의료 현장의 실정과 동떨어져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연수를 받은 치과의사 3명은 서류 송검 됐지만 삿포로 지검은 지난해 2월 “구급부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수동적 입장이었다”는 이유로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린 상태였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