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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경쟁력 제고후 허용
한국병원경영硏 연구팀 방안 제시

국경간이동·해외소비 양허않기로 인력인동은 타단체 의견 수용 우리나라 병원의 경쟁력 향상방안을 강구한 뒤 그 성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영리법인과 관련된 ‘상업적 주재’(모드3)는 양허하지 않거나 어느 정도 병원의 경쟁력이 향상된 이후에 상업적 주재(영리법인)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각각의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송건용 연구위원팀(경희대 정기택?고신대 남은우?광운대 박민 교수)은 대한병원협회 용역의 받아 수행한 ‘병원서비스 시장개방 대응방안 연구(2차)’보고서에 이같이 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팀은 국경간 이동(모드1, 병원서비스 공급)은 양허하지 않거나 향후 개방의 범위 및 시기를 정하도록 하는 2가지 안과 해외소비(모드2)는 양허하지 않으며 자연인의 이동(인력이동)에 대해선 ‘병원계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타단체 의견을 수용토록 하는 안을 제안했다. 보고서에서 연구팀은 구체적인 대응전략으로 모드1(원격의료)에 대해선 “현재로선 이에 대한 경쟁력 분석과 사회적·기술적 환경분석이 어려우며, 원격의료만을 고려할 때 IT하부구조가 잘 발달된 우리나라로선 초기에 이익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선진국으로부터 역습당할 우려가 있다”며 ‘양허하지 않음’을 1안으로 제시했다 모드2(해외소비)는 해외소비에 대해 국가 통제수단이 없어 개방여부와 무관하게 해외소비가 이루어지므로 양허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상업적주재’(모드3, 영리법인 관련)에 대해선 경쟁력향상 후 단계허용을 검토하되 의료기술 발전, 의료의 전문화, 환자의 다양한 욕구 등을 반영할 법인병원 증가에 부응해 ‘의사만으로 구성된 전문직법인’, ‘주식회사형 병원’ 등 다양한 형태의 법인이 제시됐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