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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 처분기준 완화 건의
의료법·건강보험법·산재보상법 규정내용 중복 지적

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회장 金光泰)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 위반사항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경고’로 처분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병협은 지난 7일 ‘심사기관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과잉?부당청구의 해석을 내릴 수 있는 현 상황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많고 의료인이 직업적 양심에 따라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길이 막혀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이유를 밝혔다. 병협은 또 위반사항 31항이 “국민건강보험법, 산재보상법, 자배법 등에 규정된 행정처분 규정과 내용이 중복된다”며 “지나치게 세분화해 量定(양정)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양정상 균형을 잃게되며 경우에 따라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특별법 우선원칙’에 의해 의료법 위반행위가 특별법에도 저촉되는 경우 의료법은 적용할 수 없고 특별법만을 적용해야 하므로 특별법 위반을 이유로 의료법에 의한 행정벌을 과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개정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병협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덧붙였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