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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명코드 불일치 처벌 논란
관련 건보법 개정안 심의 보류

국회복지委 법안소위 진료비청구상병명과 의무기록코드상 질병명이 다른 것을 진료기록 허위작성으로 간주,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에서 논란 끝에 보류됐다. 법안소위는 이날 金洪信(김홍신)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중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에 대해 몇몇 위원들이 ‘이중처벌’ 조항이라며 반대의견을 밝혀 상임위 상정여부가 결정하지 못하고 유보했다. 한편 병원협회는 이 개정안에 대해 “진료비청구상병 코딩은 의무기록 코딩방법과 다르며 진료비의 조기청구시 작성되는 진단명은 검사결과가 나온 후 작성되는 의무기록 진단명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상병명코드 불일치의 불가피성을 밝혔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