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허청은 최근 피부 배양기술이나 유전자 치료 등 첨단 의술도 특허 대상이 되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일본 특허청은 이식을 목적으로 환자에서 채출한 피부나 치아, 연골, 각막, 혈관 등을 배양하는 기술과 유전자 치료 등 일부 의술에 한정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조만간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 올 여름부터 특허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히타치제작소 등 일부 업체들은 벌써부터 출원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의 현행 특허법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에는 특허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진단이나 치료, 수술 등 의술에는 특허권을 주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모든 의료기술을 특허로 보호하고 있다. 기업이 첨단의술을 개발해 특허를 받으면 치료행위에서 그 기술이 사용될 경우 환자나 보험회사 등에서 특허료 등 대가를 받을 수 있다. 거액이 들어가는 개발자금을 조달하기 쉬워져 관련 벤처기업이 잇따라 출현하고 있다.
심재만 특허청 상담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기나 의약품 등은 특허대상이 되지만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외과, 내과적 수술은 특허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술은 전세계적으로 특허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향후에 대하여도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