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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시설 표시판 치협서 제작 바람직”
drseraph@hanmail.net

이런 공문을 받으셨습니까? 제목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 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 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됨에 따라 2. 각급 학교, 병·의원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인 금연시설로 금연구역의 표시기준 방법을 알리오니 2003.6.30까지 금연시설 표시판을 달거나 부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개정일 : 2003.4.1 계도기간 : 2003. 6. 30까지 쪾위반 시 처벌 - 공중이용시설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금연시설의 표시 및 흡연, 금연구역지정을 위반한 경우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자 : 경범죄처벌법(경찰)에 의하여 2~3만원 범칙금 이렇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연구역표시기준을 3페이지에 걸쳐 덧붙여 놓았습니다. 뭐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공중시설이 금연구역이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금연시설 표시판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이란 엄청난 과태료를 물도록 해 놓았고 금연구역표시기준이라며 표시판의 색상과 글씨의 색깔도 규정해 놨습니다. 시설의 규모나 크기에 따라 표시판과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단서는 있습니다만 역시 의도가 의심스러운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런 표시판과 스티커를 6월 30일 이전까지 협회 차원에서 제작하여 배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여 이게 금연표시판과 스티커의 ‘정품’이고 이걸 붙이지 않으면 300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며 협박을 하며 떠넘기는 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말입니다.예전에 폐기물 때문에 강매당한 표지판을 기억하실 겁니다. 제대로 된 나라라면 우리 협회가 자체 제작한 표시판과 스티커에 대해 별 말이 없어야 할 것인데 말입니다. 그런 표시판까지 ‘정품’이 존재한다면… 원시부족사회지 근대국가라고 볼 수 없겠죠? 미리 만들어놓고 공문이 온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시’란게 존재하는 것으로 봐서는… 하여간 그건 그거고… 우리가 자체 제작하여 무료배포해서 그 업자를 골탕 먹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좋은 소식(표시판과 스티커)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