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30 (일)

  • 흐림동두천 22.5℃
  • 흐림강릉 25.2℃
  • 서울 24.1℃
  • 대전 23.2℃
  • 대구 23.1℃
  • 울산 23.2℃
  • 광주 24.2℃
  • 부산 24.2℃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8.1℃
  • 흐림강화 22.8℃
  • 흐림보은 22.5℃
  • 흐림금산 23.2℃
  • 흐림강진군 24.4℃
  • 흐림경주시 23.5℃
  • 흐림거제 24.3℃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금연스티커 배포에 최선다할 터”
치협 문화복지위원회

말씀 하신 대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선되어 2003년 4월 1일부터 면적이 넓은 건물 및 대다수 공공시설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개정된 법규에 의하면 시설 소유자가 금연, 흡연구역지정을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확대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적용하여 2만원 또는 3만원 범칙금부과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는 경범죄는 신고자가 없으면 처벌이 어렵고 강력한 단속 없이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공고된 이상 적절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협 금연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금연캠페인을 통하여 진료용과 차량용 스티커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각 회원들을 위한 금연스티커배포를 위하여 보건소에 알아본 결과 금연스티커제작을 위한 보건복지부 지원은 없다고 합니다. 정부는 법령 시행 전에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규격에 맞는 금연스티커를 배포하여 회원들이 규칙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치협에서는 회원들을 위하여 이미 제작된 금연스티커를 다시 인쇄하거나 윤흥렬 차기 FDI 회장님께서 FDI 국제회의 시 제작한 금연씰을 스티커화 하여 6월 30일까지 회원들에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스티커를 위한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