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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파노라마 촬영 관련법 개정돼야”

지난주 의료보험 실사를 맞았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차트 등 준비를 잘 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실사를 나와서 파노라마촬영을 한 것을 문제삼더니 치과위생사들에 의한 촬영이 의료법 위반이며 따라서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의료보험 청구가 원천무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인력 부족 등으로 상당수 치과에서 파노라마를 치과위생사들이 촬영하고 있고 요즘은 과거와 달리 파노라마 촬영 자체가 기술발전에 의해 기계가 안전하고 누구나 쉽게 찍을 수 있게 되어있다는 등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도 그 부분을 인정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행법 위반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은 상당수 치과의원을 범법자로 만들어 놓고 자기 입맛에 맞게 치과의사를 요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관련법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면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치협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파노라마 있는 상당수 치과의사들이 불안에 떨며 본의 아니게 범법을 행하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 P치과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