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의료계 총파업 관련 민사소송
9건 전부 의협 승소

지방법원 “의료과실 없다” 판결 지난 2000년 의료계 총파업과 관련, 의협을 상대로 제기됐던 9건의 민사소송이 모두 의협의 승소로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15부는 최근 판결문에서 “병원이 진료거부를 한 적이 없고 의료과실도 없는 만큼, 대한의사협회가 강제 지시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총 9건의 사건 중 5건은 모두 소송취하 결정을 내렸고, 피해 환자 4명과 가족들이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약 2억 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2000년 파업당시 환자 가족들은 병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병 상태가 악화됐거나 환자가 사망했다며 의협과 해당 병원을 상대로 모두 6억4천2백만원의 9건의 민사소송을 제기 했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