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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대신 보호자 내원 처방전 받아도”
의사상담땐 재진료 100%산정을

병협 재검토 촉구 약사회, 보험의약품 공급 법령개정 건의 대한병원협회(회장 金光泰)는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환자 가족이 진료담당 의사와 상담 후 약제나 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 재진진찰료의 소정점수로 산정토록 하되, 진료의사와 상담없이 약제나 처방전을 발급 받을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는 개선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재차 요청했다. 병원협회는 “2001년 7월 이전 기준에 의하면 진료담당의사의 상담없이 약제만 수령하는 경우에 한해 재진진찰료의 50%를 산정토록해 진료담당의사의 진료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따라 산정하던 것이 현행규정에는 담당의사의 진료상담 여부가 아니라 환자의 내원 여부에 따라 산정토록 하고 있어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환자가족이 내원해 상담할 경우에도 환자가 직접 내원해 진찰하는 시간이나 담당의사의 노력이 동일하거나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 재진료와 동일하게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대가치점수표 및 산정지침은 환자 대신 가족이 내원해 진료의사와 상담이 이뤄진 경우라도 약제나 처방전만 발급받을 경우에는 재진료 50%만을 산정토록 규정함으로써 본래 취지와 달리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돼 보호자만 내원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대한약사회(회장 한석원)는 일부 제약회사가 특정의약품 보험상한금액이 생산원가 이하로 책정돼 현재 고시된 상한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지난 16일 의료기관이 이러한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상한금액 이상 공급된 약가 차액을 약국이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한다며 보험의약품 상한금액 이상 공급 금지를 위한 법령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강하게 건의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