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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국시 사전 유출
2명 구속

한의사 국가시험 사전 유출로 2명이 구속 기소되고 수험생 1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한의사국시 사전문제 유출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은 모 대학 모 출제위원 연구실에서 조교로 근무하면서 시험문제를 몰래 빼냈던 L씨와 이를 건네 받은 C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지난 19일 구속 기소했다. 또 대전지검은 C씨로부터 문제를 건네 받아 이를 익히고 난 후 시험에 응시했던 C씨의 여자친구인 수험생 ㄹ씨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 사건의 수사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구속 기소된 L씨는 모 출제위원 연구실에서 조교로 있으면서 총 27문제를 사전에 몰래 빼내 친구인 C씨에게 전달했고, C씨는 다시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ㄹ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전지검 관계자는 “이번에 유출된 문제들은 전국 11개 한의대 수험생들이 거의 돌려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하지만 이들은 이 문제가 시험문제였는지 미리 알고 본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혐의 처리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시원 관계자는 수험생 ㄹ씨의 불합격처리 여부와 관련 “현재는 기소된 상태이지 형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어서 불합격 처리를 결정하기는 이르다”라며 “형이 확정되면 법률적 자문을 거쳐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