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조제 내역서를 처방전 이외의 별도용지에 발행토록 약사법에 명시하고 이 같은 사항이 선결되지 않을 경우 처방전 2매 발행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최근 복지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난 26일 복지부에서 열린 처방전 서식위원회에서도 일괄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아울러 처방전 2매 발행을 규정한 현행 의료법시행 규칙 위반 때 적용하는 행정처분규칙도 처방전 발행 안했 을 때의 처분수위와 적용시기를 동일하게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이 이같이 조제내역발행의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의사처방 이행 여부와 임의대체조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즉 조제내역서 발행을 통해 약화 사고와 의사 처방권 훼손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치협도 현재 조제내역서 발행에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