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독일에서는 응급피임약 구입이 의사처방전 없이도 가능할 전망이다.
독일 주간지 포쿠스 인터넷판에 따르면 성관계 후 48시간 내 복용시 피임이 되는 ‘응급피임약"을 내년부터 약국에서 자유롭게 판매키로 했다.
의약전문가들로 구성된 보건사회부 자문회의는 96년 4천724명에 불과했던 18세 이하 소녀의 낙태 건수가 지난해 7천443명으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프랑스와 영국 등에서는 이미 처방전 없이 응급피임약 시판을 허가하고 있는 상태며 국내의 경우 지난 2001년 11월 식약청이 ‘노레보"를 의사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허용한 바 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