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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 칫솔질 지도 불충분 충치 발생”
치의에 55만엔 배상 명령
-日도쿄 지방법원

일본의 한 여성이 “교정치료중 치과의사가 적절한 칫솔질 지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치에 걸렸다”며 410만엔의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도쿄 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치과의사에게 55만엔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의하면, 이 여성은 지난 98년부터 치과의원에서 치아에 교정도구를 장착하는 교정치료를 시작, 지난해 1월에 교정기구를 탈착했다. 그러나 교정기를 장착하고 있던 앞니 4개가 충치에 걸린 것. 이번 판결을 맡았던 재판장은 “치과의사가 교정도구 주변을 열심히 닦도록 충분한 칫솔질 지도와 주의를 요했다면 충치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며 치과의원측에 위자료 등55만엔을 지불하라고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