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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소리>
인테리어 부당 이득 ‘심각’
오현진 원장(하나치과의원)

대학을 졸업한지 불과 2년.
아직은 개원을 하기에는 사회경험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스스로도 들었고 주위사람들의 반응도 그러하여 선뜻 개원을 마음먹기에는 망설임이 있었지만 나만의 병원을 갖게 된다는 기대감에 개원을 결심하게 됐다.
하나 둘씩 개원을 준비해 가면서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앞서 갔고, 실평수 24평인 치과 인테리어를 6570만원이라는 다소 비싼 견적에 OK 하게 됐고 5월 26일부터 한 달간의 공사에 들어가게 됐다.
계약서대로의 중도금 지불날짜에 중도금을 지불했고 마무리를 이틀 앞둔 6월 26일 치과에 가보았을 때는 가구 운반하는 사람들, 도배, 바닥공사 인부들이 한꺼번에 들어와 서로간에 순서 다툼하느라고 치과는 북새통이었고 배관 마무리, 마감재의 질, 페인트칠 상태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되거나 깔끔하게 된 것이 하나도 없었고 심지어는 도면상에서 일치하지 않는 곳에 벽이 서 있기도 했다.
나의 요구에 현장으로 와서 확인한 사장은 공사가 이런 식으로 된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친구(현장 책임자)에게 이 공사 건을 맡겼는데 아마 그 친구가 견적서를 보지 않고 공사를 한 것 같다고 했다.
시간을 일주일만 더 주면 자신이 책임자가 되어 최대한 고칠 것은 고쳐주겠고, 새로운 견적서를 뽑아서 돌려줄 돈은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또 한번 믿어보기로 하고 개원을 연기하고 시간을 더 주었다.
그러나 현장 책임자는 바뀌지 않았고, 그 이후 사장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내가 요구한 것의 한 반쯤을 고치는가 싶더니 개원식 전 날밤 그들은 현장에서 담배꽁초 등 쓰레기만 가득 남긴 채 사라졌고 미완성 상태에서 오픈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개원식 일주일 후 사장과 그 현장 책임자라는 사람은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6800만원짜리 견적을 새로 들고 와서 잔금을 요구해 나를 또 한번 놀라게 했다.
사과하며 미안해하던 사장은 태도가 180도 변해 있었다.
계약서를 들이밀며 잔금을 요구하는 그들의 요구에 속수무책으로 응할 수는 없어 결국 나는 계약상의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대해 소송을 걸고자 결심했다.
아는 사람이라 너무 믿었던 점, 그래서 견적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았던 점 등은 너무나 큰 나의 실수였다는 것을 지금은 잘 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그들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세상 물정 몰라 보이는, 속이기에 딱 좋은 젊은 여성이라는 점이었던 것이다.
평소 주위에서 개원의와 인테리어 업자와의 트러블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 왔으나 그것이 피부에 와 닿지 않았었고 그것이 개원에 있어 가장 난점일 거라고는 평소 생각해 오지 않았었다.
무엇보다도 답답한 일은 왜 우리 치과의사들은 이런 일이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며 개원하려면 한번쯤은 겪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개원준비 중간과정에서의 억울하고 화나는 일을 거치더라도 일단 개원을 하게 되면 시간과 돈을 들여 승산 없는 싸움을 하기가 시간이 없고 귀찮아서 그냥 재수 없어서 돈 날렸다 생각하며, 그냥 지나쳐 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허다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 치과의사협회를 주축으로 한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나는 나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을 수도 있는 개원의 혹은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동료 치과의사들을 위해 좋은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이번 소송은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물론 아는 사이라서 구두로 말이 오가 상대방간에 체결된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 및 이미 이뤄진 인테리어 공사의 정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점, 그리고 액수가 억대에 달하는 큰 액수가 아닌 점을 고려하면 소송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정말로 이대로 당하고 물러선다면 이같은 일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뻔한 일이다.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 시작한 후로 많은 동료치과의사들의 격려와 경험담 얘기, 동감하는 내용의 글과 전화를 받았다.
앞으로 좀더 많은 치과의사들이 동감하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가 해당사항이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해 대책을 위한 방안 마련에도 다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
구체적인 공사 정황과 소송과정 등에 대해서는 향후 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글을 올릴 계획이다.
오현진 원장 하나치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