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법 내각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시 방위청의 요청에 의해 각 현(縣)의 지사가 치과의사를 비롯 의료진을 포함한 각종 인력과 기업들을 징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일본신문들이 지난 4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조례 개정안은 치과의사,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진은 물론, 방사능 전문가, 페리 및 고속정 기사 등과 건설사, 민간 철도, 버스·트럭·항공사 등을 징발할 수 있게 했다.
또 비상시 자동차 정비소나 주유소 등을 지사의 통제하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징발자중 사망자에 대한 보상과 임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올 9월께 개정될 것으로 보이는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 6월초 통과된 3건의 유사(有事)법제중 하나인 개정 자위대법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