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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시 발빠른 대응 위해
“경찰 치과의 신분 증명서 필요”

日 경찰치과의회 주장 대규모 재해나 사고 발생 시 경찰치과의가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장 검문을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한 ‘경찰 치과의의 신분 증명서가 필요’ 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 경찰치과의회는 ‘광역 재해시, 피해자 신원 확인 방법 등 치과의사회의 공적 책무 완수’를 주제로 지난 9일, 시즈오카 市(시) 호테르아소시아 시즈오카 터미널에서 제2회 경찰치과의회 전국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의 경찰치과의와 경찰 관계자 등 약3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전국대회에서는 특히, ‘대규모 재해나 사고의 발생 시, 경찰치과의가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제휴 협력 체제 구축’에 대한 심포지엄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시즈오카 玄(현) 경찰치과의회 부회장은 “지난 2002년부터 玄(현)은 사체의 신원 확인 등을 위한 훈련을 행정기관, 현경 등과 협력해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치玄(현) 경찰치과의회 부회장은 지난 중화 항공기 추락사고 상황을 설명하면서 “당시 경찰치과의들이 신속한 현장 접근이 어려웠다”고 토로, “대규모 재해나 사고 발생 시 경찰치과의가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장 검문을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한 ‘경찰 치과의의 신분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미합중국 해군 법치학회의 존·루이스 회장은 ‘미국의 법치학의 전반’ 및 ‘오클라호마 연방 빌딩 폭파 사건’, ‘미 동시 다발 테러의 시 신원 확인 활동’ 등에 대해 설명했다. 존·루이스 회장은 특히 “DNA 감정의 시대라고 하지만, 치과적 식별은 신원 확인의 조기의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