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고법
미국내 아말감 관련 소송이 다시 한번 기각됐다.
지난 13일 ADA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고등법원은 지난 8일 미국치과의사협회(이하ADA)를 상대로 제기된 아말감 관련 소송을 기각하고 아말감 문제에 대해 ADA가 대중적 견해를 밝힐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ADA측 수석변호사인 피터 스피카스(Peter Sfikas)는 “현재 ADA는 고등법원이 제기된 소송을 기각함으로써 대단히 고무된 상태”라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아말감 논쟁에 대해 ADA가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원고들은 지난 2001년 ADA와 캘리포니아치과의사회(이하CDA)가 ‘부정경쟁방지법(Unfair Competition Law)’을 위반을 했다고 주장,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에서 원고들은 ADA와 CDA가 아말감을 은인 것처럼 속이고 치과 치료중 포함된 수은의 존재와 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논쟁을 숨겨 일반인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발암물질과 생식독소에 대해 분명하고 적절한 경고를 하도록 한 법률규정(Proposition 65, a 1986 ballot initiative)을 위반했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다.
제임스 브람슨(James B. Bramson) ADA 상임 이사는 “이번 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한 것은 치과계와 일반인 모두의 승리”라며 “고등법원의 결정은 과학적 주제에 대해 의견을 형성하고 그것을 치과의사와 환자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ADA의 권리를 수호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