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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의료 등 전문분야 조정 금지

소비자단체協, 10월부터 분쟁조정 업무 개시

재경부, 소비자보호법 개정령


 

오는 10월말부터 민간 소비자단체 모임인 소비자단체협의회도 한국소비자보호원과 함께 분쟁조정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보호원과 달리 의료, 환경, 금융, 저작권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상담, 정보제공, 당사자간 합의권고까지는 할 수 있으나 분쟁 조정은 제한된다.

재경부가 지난 22일 내놓은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YWCA연합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도 오는 10월 29일 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맞춰 분쟁조정 업무를 개시하게 된다.

한편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연맹’ 등 특정 성격의 단체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게되며, 업무수행 적합 여부를 가리는데 필요한 과거 1년 이상의 활동 실적을 제출해야 재경부에 등록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시행령에서는 소비자보호시책 내실화를 위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기획예산처 장관과 금융감독위원장을 추가했다.

이 개정시행령은 오는 9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10월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