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거리 병산제라 하여 길이 막히면 장거리를 가지 않아도 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택시도 아니고 구강건강을 위한 진료를 하는데 이 정도의 치료(의사의 노력)면 이 정도는 받아야 하고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관계기관에서 준 책을 보다가 어이없었던게 보험적용이 되는 치료항목에서는 본인부담금을 더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모든 환자들을 무슨 정비소에서 자동차 고치듯이, 부품교체 하듯이 치료를 하란 말로밖에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치과의사가 판단을 해서 이 환자에게 이런 치료를 해주면 되겠다 했을 때 여기에 따르는 노력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금으로 했느냐? 레진으로 했느냐? 아말감으로 했느냐? 이런 식으로 수가가 정해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