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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소리)인테리어 업체 횡포 적극 대응해야/강응선·서울 마포구 회원

 


최근에 서울의 모 원장이 부도덕한 모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얘기는 우리 모든 치과의사들이 크든 작든 경험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왜 선량한 치과의사들은 늘 당하고만 살아야하나? 왜 진실되고 신뢰할 만한 업체는 찾아보기 힘들까?
있다면 어떻게 발견할 수 있으며 사후 대책에 있어 협회차원에서 도와줄 수 없는 일인가?
저의 경우도 많은 의문점을 가진 채 치과 개원한지 13년간 인테리어 3번을 하면서 이번에는 안 속고 잘해봐야지 하면서도 역시 늘 후회와 자책을 하는 결과를 맞이하곤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치과의사가 피해를 보는 원인과 대책을 제안하오니 이 글을 읽는 협회 관계자는 참고하시고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해주시길 바랍니다.

 

 

1. 신규 개원의들은 개업준비에 너무 힘들어 인테리어 업체선정까지 신중히 검토할 여유가 없습니다. 또한 기존의 개원한 치과의사들도 너무나 정보가 빈약하여 그냥 모험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기 쉬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협회에 치과전문 인테리어 업체들을 등록시켜서 일단 사이비, 무자격업체는 검토해서 걸러내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고품질, 합리적 가격, 철저한 사후관리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또한 등록시엔 다음의 내용들을 기록해야 한다.


▲대표자 성명, 경력, 직원 수 및 전공분야 - 외주 하청은 어디까지인지 상세히 기록함
▲사업자 등록번호
▲최근 3년간 세금납부실적
▲설립 년월일
▲최근 5년간 공사실적
▲최근 1년간 시공한 치과의 명칭 및 전화번호
▲업체의 특기(강점)
▲A/S에 대한 보장기간 및 방법

 

 

2. 개원 치과의사는 일단 개업식을 하고 나면 오직 환자진료에만 관심을 쏟기 때문에 불만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만일 계약서와 설계도대로 시공하지 않고 또 자재 등을 하급재로 쓰거나 완공일을 못 맞추거나 하자가 발생하면 이것을 개인이 대항하지 않고 인테리어 불만신고센터(가칭)에 접수시켜서 업체사장에게 일차 통고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협회 전담 변호사 등을 통해 사법 고발하는 한편 다시는 치과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불량업체로 등록시키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모든 계약 때 이용하도록 합니다. 계약서 내용은 이렇게 합니다.
▲공사기간 (못 지킬 경우 위약금내용 포함)
▲평면도, 조감도, 전기배선도, 상하수도배관 , 석션라인 등 설비도 LAN 선 설치도 자재내역
▲공사에 따른 소음, 분진 등의 책임소재 (옆 사무실, 위아래층 등)
▲쓰레기 처리문제
▲공사차량 주차비 문제
▲건물 관리소의 지시 통제를 받고 소방법에 저촉대지 않을 것 - 책임소재 명시
▲공사비 지급방법
▲부가세 및 세금계산서에 관한 사항 명기
▲A/S에 대한 책임 보장기간 및 방법 (신고 후 몇 시간 내 출동 여부 포함)

3. 우수업체를 적극 육성, 추천하는 풍토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너무 만족하고 A/S도 즉각 즉각 처리하는 좋은 업체를 체험했다면 이 업체를 널리 알려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올해의 우수 인테리어 업체 선발식 등을 가져서 포상도 하고 명예도 높여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상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우리 치과의사들은 대체로 선량하고 남에게 악하게 하지 못하는 성향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환자진료에 온 정신을 쏟는 전문직 중의 전문직입니다.
그러나 구조적인 모순과 불법에는 명확히 대항하여 올바른 권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과의사 회원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