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40여년간을 끌고왔던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공포한데 이어 지난 18일 동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종 공포했다. 이로써 그동안 논란의 논란을 거듭했던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출항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치협은 이 제도를 확정시키기에 앞서 1차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과목 표방금지를 법제화시키는 등 치과의사전문의 제도의 전제조건들을 매듭지었다. 길고 긴 여정이 끝난 듯 하다. 그러나 사실 지금부터가 시작이 아닌가 한다.
우선 법으로 시행결정을 한 이상 오는 2008년에는 첫 번째 치과의사전문의가 배출돼야 한다. 그러나 여러가지 시행을 위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치과의사전문의 배출 인원의 수와 향후 5년, 10년간의 치과의사전문의 인력수급 계획, 교과과정 개선과 출제문항 개발, 시험방법 및 관리방안 개발, 치과의사 전문의 과정 선발시 기준과 시험방법 등 준비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하다.
특히 제도 시행에 앞서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은 치과의사전문의 배출 인원 수. 치협에서 요구한 치과의사전문의 수는 일반 치과의사의 8% 선이다. 그러나 이번 공포된 법률에는 이같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는 않다. 앞으로 시행준비 단계에서 이러한 전문의 배출정원 문제 등을 지침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중 장단기 인력수급 문제도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여 어느정도의 청사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치과의사 전문의를 배출할 수련기관의 실태조사를 통한 정비와 출제문항 개발 등 시험제도 정비 문제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막상 제도 시행을 위한 법률이 공포되고 나니 준비할 사항이 하나 둘이 아니다.
그러나 또 하나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통해 차근히 치과의사전문의 배출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더라도 중심이 없으면 곤란하다. 최근 치협이 국가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필요성 때문에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소장 김관식 서울치대 교수)를 개설하고 활발하게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동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 연구소를 보다 더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여기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와 관련된 미래 계획적인 총체적인 연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같은 연구소를 보다 적극 지원하여 다양한 연구자료와 이를 통한 치과계 미래 주역의 치과의사는 물론 치과의사 전문의가 배출된다면 치과계 미래는 보다 밝아질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이제부터 치과계는 보다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지혜를 모아 성공된 전문의제도로 거듭 발전해 갈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