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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 꼭 작성을” medium95@kornet.net

일방적으로 그만둔 직원도 월급을 줘야 한다네요.
직원이 사전에 어떤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근하며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지막 근무일까지 일수를 계산해서 월급을 지급해야 하더군요.


그게 근로기준법이라고 합니다.
근무 시 성실함이나 인수인계 등은 전혀 참고가 안 된다고 하네요. 이건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14일 이내에 월급을 주지 않는 경우, 상대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구속될 수도 있고 검찰에 왔다 갔다 해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고등법원에 검사 친구도 있고 해서 얼굴도 볼 겸 겸사겸사 다녀올까 생각도 해봤지만…(하하하.. 농담인줄 아시죠?)


연금 제도도 그렇고 사업주에게 너무 불리하기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노동부에 문의했더니 상담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길 그보다 더한 경우도 많으니 그냥 월급 지급하는 게 속 편하실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법이라는게 공정해야 하는데 이건 법의 취지를 벗어나 오히려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것 같은 기분까지 들곤 합니다.


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퇴직에 관한 사항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참에 모범적인 계약서가 있으시면 치협에서 공식적으로 공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쉬다가 다른 곳에서 또 근무하려고 할게 뻔한데 이렇게 그만두고 나간 직원이 오히려 더 좋은 처우를 받는다면 바람직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면접시에 전 치과에선 어느 정도 받았다고 하면서 더 많이는 못 받아도 전에 받았던 만큼은 받고 싶다고 하겠지요. 제게 그랬던 것처럼….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 사람인데 제가 너무 믿고 첫 달부터 월급을 지나치게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자꾸 피곤하다고 하고 중간에 결근도 하고 해서 사기 진작 상 월급을 올려준 것인데 지금은 많이 후회됩니다. (근무는 겨우 한달 하고도 8일 했습니다. 중간에 3일은 휴가 줬고요.)
다른 원장님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직원을 뽑을 때 신중하게 전에 근무했던 치과에서 불미스럽게 그만 둔 사람인지 꼭 확인하고 뽑아야 하는데 구인난이 겹치다보니 그럴 수도 없더군요.
이런 직원들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서로 믿을 수 있는 성숙한 사회가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