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치대병원이 서울에 분원을 설치한다고 한지 불과 몇 년만에 또 다시 원광치대에서 경기도 군포시에 분원을 설치하고 있어 군포시 개원가에서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단국치대병원은 추진과정에서 사정상 무산돼 별탈이 없었지만 이번 원광치대의 분원설치는 거의 완결 수준이어서 앞으로 개원가에 미칠 파장과 마찰은 대단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 대학 병원이 대학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에 분원을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하자될 것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병의원이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개설하는 것과는 달리 분원을 설치하는 주체가 대학병원이라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대학병원이 그 대학 소재지에서 가급적 개설하도록 하는 것은 그 대학을 설립할 때부터 당연히 부과되는 이유이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면서 한편으로는 균형있는 지역 학문의 발전을 꾀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기에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치대 및 의대의 설립을 허용할 때는 이같은 지역적 안배도 고려하고 있다.
만일 어느 특정 지역에 그 지역 주민의 수와는 무관하게 치대 또는 의대를 설립시켰을 때 배출되는 인력이 어떻게 쓰여 지겠는가를 살펴보면 명약관화한 일이다. 자신이 배운 지역에서는 과잉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타 지역 특히 돈벌이가 될만한 대도시 중심으로 흩어지게 마련이다. 만일 이러한 의료인 양성정책을 당국이 구사했다면 이는 행정태만,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현재 치대는 서울에 3개교, 강원에 1개교, 충남에 1개교, 경남·북에 2개교, 전남·북에 4개교 등 총 11개교이다. 인구대비로 보면 전남·북 지역에 치대가 과잉 설치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에 군포에 분원을 설치하기로 한 원광치대는 전북에 위치하고 있다. 즉 치대 설립을 허용할 때 이같은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과는 무관한 요인들에 의해 설립허가가 났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된다.
사실 이번에 원광치대가 분원을 수도권인 군포에 설치했다는 것은 또 다른 지방치대들이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데 더욱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에서 경영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너도나도 수도권에 분원을 설치한다면 시도 지역에 치대 및 의대를 설립한 목적이 소용없게 되는 것이다. 치과계의 가장 큰 주류인 개원가에서 피해의식을 갖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대학병원을 당해낼 개원가는 별로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립하자를 따지는 법적인 면을 떠나서 지방 대학병원이 수도권에 분원을 설치하는 문제는 설립 본연의 목적을 고려해 보다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것이다. 더욱이 날로 심해지는 대도시 개원가간의 경쟁에 대학병원까지 가세한다는 것은 대학병원이 갖는 본연의 임무인 교육·임상·연구기능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점도 깨달아야 한다.
아무리 현대가 무한경쟁시대라고는 하지만 개원가 가운데 일부가 자신의 학교 출신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대학병원 경영만을 고려한 수도권 분원설치는 거둬들이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한다. 대학 당국은 지역 개원의 들의 이유있는 거센 반발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