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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 Community) 신규 직원 모집시 신중 기해야, sun512@freechal.com

주위에 직원 퇴사 등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먼저 직원이 자의로 퇴사를 한 것인지 타의로 퇴사한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노동법에 직원을 퇴사시킬 경우는 30일전에 미리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자의로 퇴사를 시키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고발할 수 있는데 5인 이하에서는 노동자가 고발조치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연봉제로 하는 경우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신 줄 아는데, 1년 넘어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지급 안할 때 만일 근로자가 문제 삼으면 이것도 걸린다고 하는군요.


퇴사할 때 지급 안하더라도 1년마다 한번씩 퇴직금 지급하는 경우는 괜찮다고 하네요.
저 같은 경우도 해당 직원이 월급받은 날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를 땠다고 말다툼 있다가 다음날 나갔는데 한달치 월급을 더 달라고 하더군요.


만약 지급이 안되면 고발하겠다더군요. 그 외에 다른 직원이랑 같이 짠거 아니냐고 말도 안되는 소리도...(이 말 땜에 무지 화가 나기도 했답니다.)
하여간에 이런 직원들이 다른 치과에서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이 인력난 때문에 무작정적으로 채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구회에 알아봤더니 어떤 직원은 치과에 부정이 있다고 홧김에 신고해서 세무조사 당한 예도 있더군요.
직원 모집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