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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04년도 보수교육 강연연제 신청

의료법 제2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 및 협회 회원보수교육규정에 의거 2004년도 치과의사 회원보수교육 강연연제를 아래와 같이 신청 받아 각 지부, 분과학회, 치과대학 및 수련병원, 기타교육기관에 의뢰하여 계획서를 수립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해당회원께서는 2003. 11. 8(토)까지 아래와 같이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강연연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1)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2)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2년 이상 전공의 교육경력이 인정되는 자
3) 치과대학 및 부속병원 외래강사 3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자
4) 개원치과의사로서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10년 이상 경과한자로, 연제와 관련 전공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관련분과학회에서 인정한 자
5) 기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인정하는 자

 

나. 교육방법
1) 강    의   2) 슬라이드    3) 시청각교육    4) 실  습

 

다. 교육내용
1) 실제 임상분야  2) 최신 치의학 정보
3) 치과와 관련된 교양강좌 등

 

라. 제출서류
1) 재직증명서 (각 치과대학 및 부속병원치과 재직자는 제외)

 

마. 제출방법
가. 각 연제의 강연내용 요지는 200자 이내로 작성하되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신청 제출
나. 이력서에는 반드시 3개 이상 교육경력 기록
다. 재직증명서는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81-7 (우: 133-837)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국

 

바. 신청서 마감
  2003. 11. 8(토)까지 (기일엄수)

 

사. 신청서 접수방법
 협회 인터넷홈페이지(www.kda.or.kr) 접속 → 로그인→ 치과의사전용서비스 클릭 → (상단) Cyber Academy 클릭 → (죄측) 보수교육안내 클릭 → 보수교육연제-신청/확인 클릭 → 신청 클릭 → 작성

 

아. 문의처
  학술국 전화 02-498-6322  (강근학, 김성현)


대한치과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