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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치과의사 응급연수 부활 2년만에… 위기상황 대처 능력 요구

치과의사에게 기관삽입 등의 응급조치를 가르치는 응급연수가 일본에서 2년만에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그동안 수련중인 치과의사가 응급조치를 한 것과 관련 자격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고발되는 등의 문제가 파생되자 치과의사의 응급조치가 전면 중단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 후생성은 지금까지의 방침을 수정, 치과의사의 응급조치를 승인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후생성은 치과에서도 마취 쇼크 등으로 인해 환자의 상태가 급변하는 경우가 있음으로 의사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도 이러한 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후생성은 연수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지난 6일, 일본의사회와 일본치과의사회, 각 지치단체 등에 통지했다.


후생성 연구반(주임 연구원 마에카와 타케시·야마구치대 의학부 교수)이 정리한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1년 이상 치과임상 경험과 20번 이상 전신마취 경험이 있는 치과의사다.
연수는 기관삽입이나 기도의 확보 등 특별 강습을 포함해 각종 응급 처치술을 습득하게 되며, 반드시 병원의 지도의에 의해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수는 총 67항목으로 구성되며 이중 53항목은 실제 환자를 처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촉진이나 기도 확보, 심장 전기쇼크, 호흡을 확보하기 위한 기관절개 등 어려움이나 필요도에 따라 각 항목의 난이도를 A에서 C까지 분류해 놓고 있다.
이번 결정과 관련 일본의 치과의사들은 “치과에서도 구강암 등의 수술을 담당하는 구강외과인 경우 전신마취와 더불어 응급 처치술이 필요하며, 치과마취로 인해 급성심부전 등 위험성이 있기에 당연한 결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지난 2001년 삿포르시의 한 병원에서 응급센터 부장의사가 ‘연수를 받고 있던 치과의사에게 자격 외의 응급 의료행위를 시켰다’며 의사법 위반 혐의로 보건소로부터 고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