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에서 10만여명의 서명을 받고 국회에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한 청원을 했다. 김희선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16명이 청원소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의 주장은 수백만원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 때문에 틀니를 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상당수라며 노인틀니 보험급여화의 타당성을 제시했다.
사실 노인틀니 문제뿐인가. 노인들과 관련된 여러 질환 가운데 보험급여가 된 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우리나라 보험정책은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시작한 까닭에 어느 계층 하나 만족스런 제도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최선과 최대의 효과를 보려고 정부 당국과 의료계와 국민들이 어렵사리 공통분모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보험제도이다. 이런 와중에 노인틀니 보험급여화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안은 노무현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기에 방만하게 봐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정부 당국도 보험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이를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얼마 후이면 대선을 치르는 마당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 투표를 천명한 상황에서 이 문제가 보험재정을 이유로 간단히 철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회에서는 막강한 회원 수로 압력을 가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사실 노인틀니 등 노인들의 건강문제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할 때 노년기의 경제활동 문제와 건강문제는 사회 이슈로 떠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노인들의 건강과 관련된 모든 질환을 보험으로 처리하기에는 아직 우리나라 보험재정은 턱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노인틀니를 보험급여화 했을 때 약 3천억에서 3천5백억원 가량이 소요된다고 한다. 단일 질환으로 인해 국민 1인당 보험료를 1.7% 더 내야 하는 금액이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노인틀니 문제를 그냥 두어서도 곤란하다고 본다. 보험급여화는 아직 시기상조이지만 그 이전에 먼저 국고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틀니장착사업비를 더 확충 지원하여 매년 혜택을 볼 수 있는 노인 수를 늘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로는 매년 5,000명 밖에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매년 늘여나가 년 2만여명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치협은 이러한 노인들의 고충과 정부 당국의 고충을 먼저 이해하고 지난번 정재규 협회장이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참여복지’의 일환으로 전국에 걸쳐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무료치과진료사업을 약속하고 이를 현재 추진하고 있다. 정부 재정이 어려운 실정이라 민간 단체에서 발벗고 나선 것이다.
현실과 이상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최선의 길’을 찾는다. 치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무료노인치과진료사업은 현재로서는 ‘최선의 길’이다. 강제적으로 입법해 놔봐야 실현되지 못할 법이라면 차라리 철회하고 오히려 실천 가능한 대안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대한노인회에서는 치과계와 함께 ‘최선의 길’을 찾아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