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특구내에서 외국 의료인이 내국인을 진료하는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반대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이 사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공공의료가 먼저 확충된 상태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공공의료가 10∼30% 확충돼 의료 이용이 지역간·계층간에 불평등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한 후에나 경제특구 내에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 처음에 경제특구를 인천 뿐만 아니라 부산 등 전국 곳곳에 허용하면서 전국의 주요 도시가 경제특구로 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가 있었다. 의료계는 경제특구내에 외국인 의료기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침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서 적어도 내국인 진료만은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줄곳 밝혀 왔었다.
그러나 지난번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경제특구내 외국 병원에서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도됐었다. 의료계로서는 반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대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을 정확하게 한 것인지 의심이 갔다. 이에 의료계는 즉시 반박 의견을 냈다.
경제특구내 병원에서 내국인을 진료한다는 의미는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내국인을 진료한다는 것으로 결국 외국 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를 전면 허용하는 꼴이어서 의료개방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다. 의료계로서는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국 복지부는 그러한 의료계의 반대 의견이 매우 타당하다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에서는 복지부가 의료계의 입김에 밀리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다른 보건복지 문제들과 더불어 싸잡아 비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다른 문제보다 경제특구 내 내국인 진료 문제는 처음부터 허용한다는 말조차 나와서는 안될 사안이었다. 경제특구내 들어오는 외국 병원의 해당 국가와 상호면허인정 협약을 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경제특구내 외국 병원이 우리나라 내에 설치된 것이라도 내국인을 상대로 한 진료는 당연히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복지부는 경제특구내 외국인 전용병원에서 그래도 진료하겠다고 찾아가는 내국인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매우 잘한 조치이다.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지 않고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경제특구내에 세계 유수의 병원을 유치하고 동북아 경제의 허브로 육성하는데는 별로 지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튼 이번 복지부가 밝힌 경제특구내 내국인 진료 문제에 대한 확고한 방침을 보면서 오래간만에 복지부에 박수를 보내고자 한다. 주무부처가 소신을 가지고 정책을 바로 잡아 나가야 국가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다. 복지부의 올바른 방향이 다른 의료정책에서도 빛을 발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