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국회를 드나들며 부지런히 치과계의 권익을 위해 뛰고있다. 최근 정재규 협회장은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달라는 의료법 입법과 노인틀니 보험급여화의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현역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치협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그 당위성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고 있다.
특히 치협이 주력하고 있는 문제는 노인틀니 보험급여화의 비현실성이다. 현재 10만여명의 노인들이 청원한 문제이기에 그리 간단하게 처리될 것 같지는 않지만 치협의 입장으로는 통과됐을 때의 사회적 파장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익히 잘 알려진대로 노인틀니가 보험급여화될 경우 전체 국민이 짊어져야 할 보험료 부담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치협이 보험재정 문제를 거론하며 반대 위한 반대를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할 부분이 너무 크다는 점과 저수가 틀니급여로 인한 노인틀니 치료의 질적 저하 우려 등이 예견된다는 점이다. 저수가를 예상하는 이유는 보험급여재정이 어렵다면 분명히 정부는 예전처럼 치과의사들의 희생을 요구할 가능성 높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치협은 정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노인틀니사업을 예산 보강으로 확대하기를 권하고 있다.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본다. 최선의 길이 어려우면 차선의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 최선의 방법이 어렵다고 노인들이 행복하게 씹고 먹을 수 있는 조그마한 소망마저 저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가 예산을 확충한다면 현재 년 5천명 대상을 1만명, 2만명 늘여갈 수 있을 것이다.
치협이 또 하나 이번 국회에서 치협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것은 바로 자율징계권 문제다. 과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료인단체에 대한 규제개혁 일환으로 그동안 중앙회를 경유하여 개설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없앤 적이 있다. 그 결과 어떤가? 의료인 단체에서는 의무가입토록 돼 있는 회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도 어려울 뿐 아니라 정부도 그많은 의료기관들을 일일이 지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맡길 것은 맡기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부가 관리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경우 종전처럼 문제 있는 의료인을 동료의식으로 무조건 감싸 도는 일은 없어질 것이며 자체 정화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권한에는 책임이 주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가급적 민간단체에 일부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성숙한 선진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나 국회가 이러한 치협의 입장과 의견을 사심없이 받아들이길 기대한다. 그만큼 치협의 대국회 활동에 거는 기대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