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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청구 더 이상 불법 곤란

아직도 많은 치과의료기관에서 진료비급여청구를 사설 청구업자에게 맡기고 치협에서 운영하는 대행청구센터에는 의존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불법으로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련법에 명시돼 있다.


치협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회원들에 대해 고발조치하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하는 치과의사도 치협의 회원이기 때문이다. 협회 입장으로는 회원들이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지난 8일 지부장회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 대체로 이날 나온 지부장들의 의견은 제재를 강화하여 불법을 저지르는 회원이 없도록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각 지부에서는 치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행청구센터에 회원들이 가급적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그래도 불법으로 청구하는 치과의사들은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 대행청구센터를 이용하는 치과의원은 652개이다. 이는 지난해 9월 처음 시작할 때 871개 치과의원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숫자이다. 청구센터 이용을 포기한 치과의원들 가운데는 치과의원 스스로 청구하는 곳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치과의원은 사설 대행업자에게 의뢰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처음부터 치협의 대행청구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스스로 사설 업자에게 의뢰하고 있는 숫자까지 따진다면 그 수는 예상외로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불법으로 청구하는 회원들은 현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봐야 한다. 이들은 먼저 치협에서 하고 있는 대행청구센터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인식부터 정확히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치협에서 대행청구센터를 만든 것은 회원들을 불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당시 정부 당국은 사설 청구함으로써 부당 허위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를 단속하려고 했다. 치협은 이에 치과의원이 갖는 운영상의 속사정을 설명하고 각 단체에 대행청구사업을 한시적으로 허락한다면 그동안 협회가 대신해 청구를 하여 불법 청구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007년 1월부터는 각자가 스스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그 기간동안 회원교육을 통해 자가 청구하는 방법으로 나가기로 한 것이다.


그런 배경으로 대행청구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설 대행업자에게 맡기는 회원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치협이 회원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이를 스스로 박차고 나가 결국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는 전적으로 불법을 행한 회원의 잘못이다. 이번 기회에 아직도 불법으로 청구하는 회원들이 있다면 적법성을 가진 치협의 대행청구센터를 적극 이용하기를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