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심심치 않게 의료기관들이 허위 과대 광고행위로 적발되거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아직도 불법의료행위자(이하 돌팔이)들이 판을 치고 있기도 하다. 갈수록 의료질서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 진료에 임하고 있다. 아무리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해도 법을 지킴으로써 지역 선후배 동료 사회에 누를 끼치지 않고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치과의사들은 이런 질서를 외면하고 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적발한 허위 과대광고 등 불법 광고행위에 치과의원은 전체 적발 건수의 6.8%밖에 안되는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들 18곳도 하루속히 개선하여 불필요한 잡음을 삼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대구에서 적발된 돌팔이 문제는 그동안의 경험상 단시일 내에 근절되기는 어려울듯하다. 문제는 법적 처벌 기준이 너무 약하다는데 있다. 불법 의료행위는 환자의 삶을 심하게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현재 비교적 가벼운 처벌만 받고 있어 이들이 다시 사회에 나왔을 때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젠 정부가 강력한 규제책을 제시해야 할 때이다. 돌팔이를 근절시키려면 어설픈 단속보다 제대로된 규제책 하나가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