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국, 자격 강화
2004년도 보수교육부터 강연 연자의 자격이 강화된다.
치협 학술국은 지부 또는 치협에 등록되지 않은 무소속 회원이거나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회원에 대해 보수교육 계획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치협의 이번 조치는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교육 강연 연자로서 활동하는 것과 관련된 회원들의 논란을 해소하고 강연 연자에 앞서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먼저 수행해야 한다는 여론에 발맞춘 조치이다.
또 최근 열린 치의학회 분과학회협의회 및 치협 학술위원회에서도 각 분과학회 회장들은 보수교육 계획 승인 시 강연 연자의 자격을 우선적으로 심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김경남 학술이사는 “치협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 강연 연자는 정관 제9조에 따라 치협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보수교육 계획서를 승인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학술국 관계자는 “각 지부 및 보수교육 기관에서도 보수교육 연자 선정 시 회원의 의무를 다했는지 사전에 확인한 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