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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 Community]공지한 대로 1월 26일부터 조사(정보통신위원회)

 

안녕하세요? 협회 정보통신위원회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 감사하구요. 협회 정보통신위원회와 법제위원회에서는 3년전부터 매년 치과 홈페이지를 검색해 광고 허용범위 위반사항을 조사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이러한 활동이 회원님들 개인의 치과 홈페이지 광고 허용범위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또한 무불변한 광고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라고 있구요. 이번 조사 작업 후에는 제재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사시 집중단속 사항 목록>
1. 초기화면이나 인사말에서 (1~2개 과목·진료행위) 전문치과 표방
   - 특정과목 전문치과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1~2개 과목·진료행위만 나오는 경우도 허용되지 않음.
2. Q&A 및 FAQ 게시판에서 (1~2개 과목·진료행위) 전문치과 표방
   -교정 Q&A 등 특정과목 Q&A로 명시되거나 게시글들이 1~2개 진료과목에 지나치게 치중된 경우.
3. 경력사항 기재 위반사항 중 학회 인정의 취득 사항을 기재한 경우
   -치과의사 전문의제도가 시행되므로 학회 인정의 표방은 철저히 금지돼야 할 것임.
4. 기사성 자료 게재 관련 위반사항
   -특정치과(혹은 치과의사)에 대해서 인쇄 및 방송 매체에 나왔던 내용을 그 출처를 밝혀 게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