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회비 납부 미뤄선 곤란하다

협회비 납부율이 매우 저조하다. 2003년도 회무가 4/3정도 지나고 있는 현재 54.2%밖에 안되고 있다. 부산, 충남, 제주 등 3개 지부만이 80%를 상회하고 있고 공직 군진지부와 공보의는 그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해도 9%, 0%는 너무 심하다. 지역 지부도 60% 미만인 곳이 4군데이다. 협회 규정상으로는 협회비는 당해연도 7월15일까지 완납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조항은 사문화된지 오래이다. 현재로는 회계연도내에 납부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실정이다.

 

그러나 협회비의 성격을 잘 이해한다면 중앙회로 빠른 시일내에 납부해 주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협회는 협회비를 활용하여 대정부 대국민 대언론과 관련된 각종 정책제안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되어 진행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수시로 터져 나오는 긴급한 현안들을 즉시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긴박한 경우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 때 필요한 것이 자금이다. 그런데 그 자금의 원천인 협회비가 덜 걷히게 되면 협회의 움직임은 둔화될 수밖에 없다. 그 손해는 당장 회원들에게 돌아간다. 치과계 보다 회원 수가 적은 한의사협회의 연회비는 40만 원을 넘고 있다. 치과계보다 회원수가 많은 의사협회도 치협보다 회비가 많다. 이들과 경쟁하려면 적은 회비나마 빠른 시일내에 납부해 주어야 한다. 회비는 협회라는 거대한 차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휘발유이기 때문이다. 회원 모두의 협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