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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먼저 지키는 준법정신 필요

의료광고 문제는 언제나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의료시장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에 따른 감시가 첨예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최근 치협은 의료광고에 대한 가이드 라인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했었다. 현재 본지가 연재하고 있는 가이드 라인은 실례를 들면서 상세하게 지침을 마련해 놓았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과대광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럴 때마다 치협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 다시 지침을 마련한다. 최근에는 실체가 없는 사설연구소 등을 표방하는 것이 위법인가 하는 질의에 대해 치협이 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 허위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한 실례에 불과하지만 그만큼 광고가 여러 방법으로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대도시 개원가가 자체적인 경쟁으로 치열해 지고 있는 것 같아 한편으론 씁쓸한 심정이다.
중요한 것은 개원의들이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구상해 광고한다손 치더라도 일단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때로는 법적인 제한이 어느 선까지인지 잘 모르고 과대허위 광고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치협에서도 이러한 이들을 위해 꾸준히 홍보 계몽을 해야 할 것이며 개원의들도 자신의 광고행위가 합법적인지를 먼저 알아본 후 진행시키는 과정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