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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 Community](문) 진료를 거부할 수 있나요? (spring2881@hanmail.net)

 

 

진료외적인 문제(허위진단서 발급거부, 세금계산서 중복발급시의 마찰 등)로 치과에 대한 감정이 상한 보호자가 원장과 조무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교정치료 시작전 record 채득과정을 대진이라고.


현재 환자는 중학교 1학년으로 교정치료 시작한지 약 1년 6개월이 경과했습니다.
고소후 보호자는 내원하지 않으며 자녀만 보내고 있고 월 치료비는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전 경찰서에 출두해 상황설명은 마친 상태입니다. 궁극적으로 보호자가 원하는 것은 진료비 감액인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진료를 계속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무리라는 생각입니다. 무혐의로 기각이 돼 치료를 종료해도 치료결과나 내용에 대해 문제 삼으려고 할 것이 예측됩니다. 주위에서는 무고죄나 손해배상청구 등을 고려해 보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더 이상의 진료를 할 수 없다고 통보해도 되는지요?


법률적으로 의료거부에 해당하는지요? 궁금합니다. 

 

<답> 충분히 가능합니다 (evans68@chol.com)

2년전 고대 의료법학연구과정을 수료하며 배운 지식입니다. 의사의 환자에 대한 의무(진료의무, 전원의무, 연찬의무, 조언의무, 설명의무 등)가 있듯이 환자 또한 진료라는 의료행위의 계약을 실시함에 있어 의사에게 진료에 대한 협력의 의무, 진료비 지불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환자의 협조가 없을 시에는 당연히 진료를 거부, 중단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진료에 협조하지 않고 있음과 치료비의 지급의무를 회피하고 있음을 서술해(이 경우 진료의 협조의무가 이행되고 있지 않음을 강조 할 필요가 있음) 내용증명으로 진료중단의 내용을 고지하고, 필요시 타 병원에 전원하기 위한 치료내용 및 진단자료를 제공하겠음을 명시한다면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떠나서 자기 자식 치료하는 의사를 고소해 놓고 아이는 계속 보내는 심보가 고약하기 이를 때 없군요.


혹시 더 자료가 필요하시면 연락바랍니다.

 

현역 군복무자 진료시 주의 사항 (dentopia@kda.or.kr)

 

 며칠 전 군인이라며 한 환자가 내원 하였습니다.
건강보험 카드를 제시하며 군인도 이제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며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해 주기 원했습니다. 4박 5일 휴가로 시간이 없고 상태가 급하게 치료를 해야 할 정도이어서 일단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이틀 후 관계기관에 전화를 해 보았더니 아직은 아니고 조만간 현역군인의 건강보험급여가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전화를 해서 설명을 했더니 사실 자신이 친구의 보험증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 짧은 기간에 고통을 줄여주고 군복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치료했는데 정직하지 못함에 매우 마음이 상했습니다.
다시 불러서 잘 타이른 후 일반으로 처리를 했습니다만 별로 유쾌하지 못한 일이어서 다른 선생님도 미리 예방을 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농양이 있어 처방전까지 발행했는데 약국에서도 보험으로 약값을 받았기에 군인을 찾기 전까지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보험적용이 안되기에 일반으로 다시 처방전을 발행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혹시 현역군인을 진료하고 계시거나 진료예정이신 선생님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