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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 Community](문) 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 업무 범위는?(cutedentist@hanmail.net)


<문>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 업무 범위는?

 

치위생사 업무가 엑스레이 촬영, 스케일링, sealant등인가요?
그럼, 발수 후 근관세척이나 임시치아 만드는 것은 어떤가요?
그리고 간호조무사는 진료보조로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유치발치는 의사가 한다지만, s/o정도는 간호조무사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답>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참조하세요(evans68@chol.com)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항에 의하면, 치과위생사는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법 제32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진단용 방사선촬영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또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1항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
2.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
위 사항이 법으로 규정된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 진료내용에 있어서 각 진료술식 내용이 어느 범위에 속한다 규정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많아 해석에 따라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사안에 따라 보건소에 민원이 제기되면 그에 따른 유권해석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위법으로 결론이 나서 행정처분과 같은 제제를 받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개원가의 현실을 반영한다면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좀 광범위하게 해석 적용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도 많으시리라 생각되지만 같은 치과계 내에서도 처한 입장의 차이가 있어 여러모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한 예로 사실 진료실 내에서 구내방사선사진 촬영이 파노라마 촬영보다는 훨씬 어렵지만법에 따른다면 치과위생사의 구내촬영은 합법이나 파노라마 촬영은 위법입니다.
이런 일로 관계기관 현지 실사시 위생사가 촬영한 파노라마는 위법으로 모두 삭감시킨 사례가 있었고 당연히 해당 원장님의 반발도 컸습니다.
그래서 파노라마 촬영을 위생사의 업무범위에 넣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방사선학회의 입장에서는 치과의사의 업무를 위생사에게 넘기는 경우가 되므로 반대하고 있어 개원가의 현실을 반영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진료범위 확대가 그리 생각처럼 간단하지만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교정과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중에 와이어의 결찰과 와이어 착이탈이 위법이라 해석이 내려지기도 했죠.


아무튼 현실적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너무 과도하게 치과의사의 업무를 진료보조자에게 부담하지 않는 게 현재로선 가장 현명하실 듯 싶습니다.
작은 지식이나마 선생님께 참고사항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