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치료로 아토피성 피부염이 완치될 수 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치료법이나 상품에 의한 ‘아토피 치료’가 성행하고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한 치과의사가 치과적 치료로도 아토피성 피부염을 치료할 수 있다고 광고해 치료를 해오던 중 실형을 선고받는 사건이 일본에서 발생,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일본에서 형사 책임이 거론된 유일한 사건으로 이번 실형 판결로 인해 무면허로 근거 없는 시술을 해오던 의료인이나 기타 업계 관계자 등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마츠다 토시야 재판관은 지난 19일 도쿄 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치과치료로 아토피성 피부염을 완치할 수 있다는 광고를 내고 치과치료를 실시해 오던 일본 도쿄 키카구의 모 치과의원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80만엔의 실형을 선고했다.
마츠다 토시야 재판관은 “피부염과 관련 무자격자인 모 원장은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를 속여 아토피 치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자신만의 이익을 취했으며 반성이 기미도 보이지 않아 지극히 악질적인 범행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실형을 선고 했다.
판결에 의하면 모 원장은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자신의 치과의원에서 8명의 아토피 환자를 대상으로 위법적인 의료행위를 실시해 이중 3명으로부터 치료비 230여만엔을 가로챘다.
또 환자 중 7명에게는 아토피성 피부염의 근본적인 치료를 한다며 치아의 신경을 제거한 후 약재를 채워 넣는 시술을 해왔다.
모 원장은 특히 일반 의사면허가 없는상황에서도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아토피 치료에 사용되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고, 치과치료만으로 아토피염이 완치가 가능하다고 선전하고 환자의 체험담 등을 거짓으로 올려놓았다.
하지만 모 원장은 치료 전에 ‘스테로이드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환자들에게 속인 후 실제로는 이를 혼합한 크림을 환자에게 팔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로 쓰이던 스테로이드제는 1980년대부터 그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문제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90년대 이후부터 ‘탈 스테로이드’를 표방한 고액의 식품이나 기구 등이 판매되거나 의학적 근거가 없는 치료법 등이 상당수 등장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