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수)

  • 맑음동두천 24.6℃
  • 구름많음강릉 27.5℃
  • 맑음서울 25.9℃
  • 구름많음대전 24.9℃
  • 구름많음대구 25.2℃
  • 구름많음울산 25.1℃
  • 구름많음광주 24.9℃
  • 흐림부산 25.7℃
  • 구름많음고창 25.0℃
  • 흐림제주 22.9℃
  • 맑음강화 25.2℃
  • 구름많음보은 23.3℃
  • 구름많음금산 23.5℃
  • 구름많음강진군 24.9℃
  • 구름많음경주시 26.8℃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독자의소리]이병기 일산 웃는치과의원/윤리지침

지금부터 16년 전인 1988년 전전 서치회장 이주봉님, 지금 강북구청장 김현풍님, 이기택님(그 당시는 평회원), 그리고 몇몇 회원들과 함께 싱가폴을 방문했다.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였다.
자매결연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code of ethics라는 자그마한 책자를 얻어 왔다. 집에 와서 읽어 보니 치과의사들이 진료활동을 중심으로 어떻게 서로 간에 행동해야 하는지 자세히 적혀 있었다.


인구 백만도 안되는 작은나라 싱가폴에서 1천여명 되는 치과의사들의 사회에 이런 윤리지침이 있다니 과연 영국의 영향을 받은 선진국답구나 하고 감탄했다.
그리고 다음에 회장이 되신 김현풍님의 말씀도 있고해 1989년 봄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위원회에서 그 해 6월 9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윤리지침을 만들었다.


그런데 윤리지침은 반드시 책자로 만들어져서 새로 개원하는 회원들에게 공급돼야 하고 그렇게 널리 알려져서 활용돼야 하며, 또 보완할 것은 그후에 계속 보완 되어졌어야 했다. 그리고 이 활동은 신규 개원의에게 계속 되어졌어야 했다.
그러나 1989년 제정당시에 단독 책자로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원들에게 공급되었고 그 후에는 한 2∼3년 동안 신규 개업의 교육용 책자에 포함돼 보급되다가 책자 발간이 중지되면서 공급이 자동 중단됐다.


그 후에 십여년이 흐르고 치과의사 수가 전국에 2만여명이 되면서 이번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차원에서 윤리 강령, 윤리지침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다.


윤리지침의 대치차원에서의 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회원이 2만명이 된 지금 윤리지침이 없다는 것은 헌법이 없는 사회나 마찬가지다. 그냥 돈버는 직업이 아닌 존경 받는 직업인이 되려면 그만큼 자제하고 남에게 배려하는 정신이 있어야 한다.
치협 차원에서 윤리지침을 만들려면 89년 제정된 서치 윤리지침을 참고해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빼고 고칠 곳은 고치면 된다고 본다.


윤리선언이나 윤리강령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느 일이나 마찬가지지만 한번 제정한 다음에는 계속 발간해 신규회원에게 나누어주고 활용해 우리가 움직이는 기본지침이 되게해야 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