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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 Community]병원 홈피 게재 불가능한 내용은?

<문>

(bleaching@kda.or.kr)

 

병원 홈피 게재 불가능한 내용은?

 

자료실의 광고지침을 찾아보았습니다. 이중 홈페이지 광고지침편을 찾아보니 44쪽 8번째 줄에는 ‘경력사항(1년이상의 근무경력, 인턴레지던트 수료경력, 저술저서)’가 광고허용범위입니다. 그런데 50쪽 2번째 줄에서는 ‘(위반사항 : 치대 출신학교, 대학원 학위, 학회 회원 사항, 저서게재’로 저서게재가 위반 사항으로 나옵니다. 저서게재는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또 일반적인 학회지 게재 논문은 저서의 범위에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 저술·저서 게재 광고허용범위 포함 안돼

(법제위원회)

 

1. 치과 홈페이지 광고허용범위 준수 지침에서 저술, 저서 게재는 광고허용범위 위반사항입니다.
현재 경력 사항 중 1년 이상의 임상경력 사항이 대표적으로 허용된 상태입니다. 홈페이지 게재 가능 경력사항에 대해서 다시 요약하면 허용사항은 인턴/레지턴트 수료, 1년 이상 근무 임상 경력, 치대 외래 교수 게재이며 위반사항은 치대 출신학교, 대학원 학위, 학회 회원 사항, 저서 게재입니다.
단, 인턴/레지던트 수료 사항의 게재시는 출신학교, 과목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경력사항만이 광고허용범위에 포함되었기에 전체적으로 다소 어색한 부분도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결과이므로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학회지 게재 논문은 저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질의해 주셨는데 이 역시 저술, 저서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명함에는 학위, 경력(치의학 박사, 외래교수 등) 등의 사실관계는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광고허용범위가 완화된 데에는 명함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상대방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중의 하나이므로 순수한 광고행위로만 규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함 역시 광고행위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으므로 전문의,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행위, 허위 또는 과대한 경력을 표시하는 행위 등은 금지사항에 해당됩니다.

3. 치과 의료기관 의료광고 지침서를 다시 발간하게 되면 업데이트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